국민건강保險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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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써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42호로 의료insurance법이 제정 공포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피insurance대상으로 하고,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81호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insurance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insurance업무를 의료insurance연합회에 직장조합, 지역조합, 직종조합 형태의 법인과 의료insurance관련공단설립으로 운영. 실시해오다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insurance법으로 통합하여,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24호로 개정까지 3차의 개정을 거쳐 2000년 7월 1일부터 통합법으로 시행 실시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과 더불어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보장제도법으로써, 이두 법은 가입자가 임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되므로 강행규정이다. 이 법은 제8장, 제100조 및 부칙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민건강insurance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법률요점정리(整理)
1.목적(법 제11조)
이 법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insurance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3.insurance가입적용대상자(법 제5조)
1)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의료insurance대상자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를 제외한 자는 강제적을 건강insurance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2)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①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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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써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42호로 의료保險법이 제정 공포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피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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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심의조정위원(법 제4조)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기타 건강insurance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20인(노동조합단체 2인. 사용자단체2인. 지역가입자 대표2인. insurance자 추천 2인 .의학계대표 6인. 공익대표 6인)위원으로 건강insurance심의 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