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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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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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족의 관계를 설명(說明)하기 위해서는 기준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호주인것이다. 일제는 봉건적인 가부장제로서의 호주제를 통해 효를 실천하고 나아가 호주를 중심으로한 가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통해 가부장…(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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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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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폐지에 대한 글입니다. 이러한 호주제의 원리는 각종 가족관련법의 구성원리가 되는 것이다.`
호주제는 곧 호적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한 가족을 단위로 그 가족을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호주제도의 기원이 되는 가제도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호적편성에서 그 由來를 찾을 수 있따 그 당시의 호적은 단순히 호와 구를 조사하여 국가가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해 기초자료(資料)로 사용하기 위한 호구조사식이었으며, 기능면에서 본다면 호적은 현재의 주민등록에, 호주는 세대주에 가까운 관념이었다.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되며, 호주는 아들로 승계되기 때문에 철저히 부계혈통을 공증한다.과거에는 가계승계라는 의미가 있었지만, 법률개정에 의해서 이제는 사라졌다. 이러한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日本(일본)의 내정간섭이후에 발표된 민적법과 한일합방이후에 제정된 조선호적령으로 인해 현실의 가족과 유리된 형식적이며 법률상의 관념으로 변질되기 처음 하였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본질적인 變化(변화)는 일제가 그들의 호적제도를 조선사회에 이식하면서 일체의 신분행위에 관한 신고를 호주의 관여하에, 호주의 명의로 행하도록 하는 한편,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호적을 편제하게 함으로써 호주가 가의 주재자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일제가 그들의 호주제도를 조선에 이식하고자 한 것은 내선동화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호주와 가족을 日本(일본)천황의 하부구조화 하기 위함이었다.요약하면, 국민을 따로따로 관리, 공시하지 않고 가족단위로 묶어서 하나의 공적부에 기록한 것이 곧 호적이고, 이 제도가 호주제도이다. 이에 따라 조선의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변질됨과 동시에 호적이 가계(父系)의 혈통의 연결과 상황을 표시하고 공증하는 제도로까지 변질된 것이다.호주제폐지 , 호주제폐지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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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현행 호주는 곧 기준자를 말하는 것이다.